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급절차가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 부정수령을 유발하는 지급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농어업 등)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복구,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가구당 최소 50만 원~ 5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신청자들이 상한선을 초과해 과다 지급받거나 시·군마다 자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시급하게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여부와 금액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이재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나 탐문조사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지원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 자체 점검·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재난지원금 부정 신청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자연재난 지원금을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지원금 관리체계도 훨씬 더 투명해질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