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1일부터 한 달을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실업급여 수혜기간 동안에 취업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해당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고용센터(☎2004-7077∼8)에 신고할 수 있다.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후 국가전산망, 시민제보,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자진신고 대상자들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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