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2.5%로 현행을 유지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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