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휴대폰 분실보험을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개인별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기부담금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보험 가입자가 휴대폰 분실 후 보험을 적용받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 보상 서비스(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 빈발 사례를 검토해 분실보험 적용에 따른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단말기 재고나 부품수급 등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보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휴대폰 분실보험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보험 판매 시 추후 발생할 자기부담금을 알지 못한 채로 가입한 소비자가 분실 시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피해구제건 273건과 국민권익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313건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진됐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은 복잡하게 돼 있는 현재의 분실보험 가입신청서를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분실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기재돼 있는 맞춤형 신청서로 변경해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분실 보상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현금보상, 포인트 제공 등의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약관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분실보험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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