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기업이 500㎡ 이상 작은 땅에 숲을 만들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받은 면적보다 적게 산림을 이용해도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되는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토지(500㎡ 이상)에 숲을 조성하는 식생복구 활동과 산지전용허가 면적보다 산림이용을 억제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된다.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인정 범위를 넓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복합형 등 다섯 가지였다. 또한 연간 흡수량 600tCO2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여러 개를 묶어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6만tCO2 이하는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하도록 했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식생복구와 산지전용 억제 등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동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묶음사업 도입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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