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사업 대상 선정과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안행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대규모 축제나 행사, 공모사업을 유치해 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