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이 국회·감사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접근권한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연대 처벌(경고 또는 주의)을,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정직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중요도과 비위사항의 가중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해 해당기관에 징계수위를 정해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기교육 및 실태점검을 연1회에서 연 2회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동 지침 시행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5일 지자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오는 22일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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