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간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 업종은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 4천여 개소다.
특히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점검 물량(4천여 개소)의 10배(4만여 개소)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점검 내용도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다”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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