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천명은 소득과 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해 1대 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로 분류됐던 3만명 중 7천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는 소득과 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기초연금 급여액을 보면, 380만 명(93.1%)이 최대 금액인 20만원(단독 가구) 또는 16만원(부부 가구)을 받는다.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가 함께 사는 73만5천 가구 147만명은 월 32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탈락자와 감액 대상자에 대해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위원회 등 각종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함으로써 억울하게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