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공수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9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민원을 별도 관리해 처리하는 ‘기업옴부즈만’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총 1,365건의 기업고충민원을 처리했고 그 중 약 21%에 해당하는 288건을 해결했다.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사항 및 제도의 발굴과 대안책 마련, 중소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중소기업 권익구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추진 등이다.
권익위 이성보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인의 소리를 귀 담아 듣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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