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등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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