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 실시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앞두고 수험자의 비용 절감과 편익을 위해 응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개편했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필기)과 2차 시험(면접) 응시 수수료 4만 2천원을 통합 징수했다. 올해부터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서류심사 포함)에 드는 비용, 수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응시 유형에 따라 분리해 징수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은 1차 시험(필기)부터 응시하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자와 1차를 면제받아 2차 시험(면접)만 치르는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로 구분돼 실시된다. 1차 시험(필기)시 수수료는 2만 7천원이고 추후 합격 여부에 따라 부담하게 될 2차 시험(면접)수수료는 1만 5천원으로 분리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년도 필기시험에 합격해 차년도 면접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2차 시험(면접) 수수료인 1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1차 시험(필기)을 면제받는 대학 이상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는 2차 시험(면접)접수 기간에 접수하면 되고 시험 수수료는 서류 심사비를 포함해 4만원으로 조정됐다.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해 검정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는 필기, 면접시험 모두 면제되고 서류심사비 2만 5천원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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