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증을 19일부터 등기우편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반드시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신청인의 가족이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했다. 그러나 19일부터는 청소년증 신청 시 수령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직접 수령(우편료는 본인 부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 행 |
개 선 |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기관 방문 수령 |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기관 방문 수령 ▪ 등기로 직접 수령 |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철 20%, 영화관 500~1000원 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할인 혜택을 학생과 비학생 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
청소년증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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