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이후 지난 두 달 간 전 부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생활 속 재난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에 초동조치 매뉴얼 전면개편,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질적 안전점검, 재난안전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정 매뉴얼은 본부설치, 상황보고 등 행정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고 백과사전식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 정작 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부여하고 초동조치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분 단위로 상세히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매뉴얼을 현장 담당자가 사무실이 아닌 실제 재난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오는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앱에는 구체적으로 초동조치 시 담당자 연락이 안 되거나 관계 기관별로 다른 내용이 전달돼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 상황 동시전파 기능, 다자간 영상통화 기능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관계자가 사고발생 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훈련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재난안전 훈련은 1년에 1, 2회 미리 준비된 장비와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돼 현장관계자의 실제 사고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폐 도로, 철도역 등을 활용한 상시 훈련장을 마련하고 현장관계자가 과거 재난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훈련프로그램을 반복 숙달 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시 훈련장은 학생,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스스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재난대응 체험장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난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도 내실화한다. 그동안 안전점검이 서류 확인,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안전하다고 점검됐는데도 재난사고가 발생해 형식적 점검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현장 담당자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현재 항공 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를 비항공 분야까지 전면 확대 시행해 도로, 철도 등의 소규모 시설물, 일반 부품도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실명제·이력제 확대 시행으로 현장 안전점검자가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점검 리스트와 점검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점검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비록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가 확대 시행되면 과거 점검 내역을 토대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현장 담당자의 실제 재난 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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