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 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줄 수도 있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해 안전성도 높일 계획이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안행부 측은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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