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월부터 일반병상 건강보험 적용이 현행 6인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 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4인실, 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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