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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