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체육시설업에 ‘체육입시학원업’이 신설돼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최근 대학에 체육계열 관련 학과와 입학인원이 늘어나면서 실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체대입시학원’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늘면 있다. 하지만 체대입시기관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 중 어떤 유형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에 ‘체육입시학원업’을 신설해 체대입시학원이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거나, 별도의 적용기준을 만들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체육입시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성범죄 경력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체대입시학원의 교습비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고 성범죄 경력을 가진 자가 체대입시학원의 운영자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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