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생업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세대당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진행일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5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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