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수입신고필증·원재료소요량계산서 없이 ‘수출신고필증’제출만으로 간편히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할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을 받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세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매년 약 1~2억 원이 환급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판결은 1·2심에서 패소 한 뒤 3심에서 마침내 승소로 이끌어 낸 윤주만 소장(변호사윤주만법률사무소)이 법조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윤 소장은 다양한 전문지식과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3심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승소의 기쁨을 안을 수 있었다.
특히 변호사윤주만법률사무소는 특허·행정전문분야에 주력하며 의뢰인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전문법률상담서비스를 컨설팅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감싸안아주는 멘토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신임을 받으며 든든한 조력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취득세부과처분무효 확인청구사건(행정사건)’·‘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사건(특허사건)’이 연달아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각 지방법원에서는 이를 판례로 인용할 만큼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윤 소장은 변호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법조윤리협의회 특별위원회전문위원·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조사위원·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위원회위원·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 등의 직분을 맡아 공익활동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회관에서 무료법률상담과 혜원여자중학교의 변호사명예교사로 활동하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곳에는 재능기부를 통해 전문지식을 나눠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내가 갖고 있는 법률지식은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며 “변호사는 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현재 법조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경쟁력 있는 법무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런 윤 소장의 다양한 업력을 인정받아 2014 올해의 新한국인 大賞 법조인 부문(시사투데이주관·주최)에 영광을 차지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