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정부는 지난 26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다.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 형제, 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과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한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과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건보공단 내 24시간 상시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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