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경화 기자] 2017년까지 경찰관 채용을 2만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더 많은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형소법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됐다.
이에 시민단체나 경찰위원회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 이그잼경찰학원 신광은교수는 “경찰의 주요업무인 시민의 연행·체포·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다루는 형소법을 시험에 합격 한 뒤 배운다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문제 발생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험에 합격해서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하면 형소법을 비롯한 실무과목들에 대한 평가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처음 형소법교육을 시작해 대략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30시간의 교육으로는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영어나 국사 같은 일반과목이 아닌 경찰 실무의 기본과목인 형소법을 선택과목으로 바꾼 것이 애초 고졸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해준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던 시험제도의 취지에 맞는것인지 의문 이라는 것이다.
신광은 교수는 “조정점수 제도가 도입되면 선택인원에 따라 편차가 갈리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하는 형사소송법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로도 재직 중인 신광은 교수는 경찰대학 9기 졸업생으로 경찰에 입문하였고 47회 사법시험에 합격 하였다. 당시에는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공직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좋은 강의로 국민치안을 대표할 수 있는 후배 경찰관들을 육성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량진 이그잼 경찰학원 형사소송법·수사 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전임 신광은 교수는 강의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형법처럼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에 대한 절차를 공부하는 형소법은 따분하고 지루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몇 년 동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내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객관화된 강의평가 부분에서 중앙교육공무원주관 제20회 공무원 교육훈련발전 연구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로스쿨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신광은 교수는 경찰의 법 과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찰이 외국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지만 순경, 경찰간부, 경찰학교 출신자들을 공채 등 다양하게 채용하고 있어 향후 우수한 인재들의 등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갈수록 더 좋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광은 교수는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공무원 입시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14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