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고용허가제란, 외국인의 인력을 고용하려는 국내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측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제도이다.
지난 2003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돼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에게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권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향상과 다문화가정교육문화 사업에 도움을 주는 김포이주민다삶지원센터(이하 다삶지원센터)나영수 대표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삶지원센터는 비영리단체로 178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봉사자의 재능기부·물품지원을 통해 이주민·다문화가정 등에 도움을 주는 ‘행복공간’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노동급여상담은 물론 한글강습·한국문화이해교육·다문화가정지원상담·산업안전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안전교육과 한글강습교육을 우선 시하는데 만약 이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도움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범죄예방의 자체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자 관내 경찰서와 연계한 외국인방범대를 조직해 지역민의 치안을 보살피고 있다.
이에 대해 나영수 대표는 “치안방범대 활동과 더불어 자조모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회원과 내가 할 일이다”고 했다.
이어 “김포이주민다삶지원센터 운영은 오로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구성돼있어 정부·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며 “현재 다삶지원센터의 실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성이 담긴 지원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센터의 혜택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나 대표는 “정부지원과 행정적인 혜택부분이 뒷받침돼서 다삶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에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개정’자리에 꼭 참여해 그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나 대표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인정받아 2014 올해의 新한국인 大賞 사회공헌인 부문(시사투데이주관·주최)에 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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