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민원처리방식’으로 최근 국내특허를 받았다.
권익위는 2008년도부터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현재 영·중·일어는 물론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12개의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정부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그 나라 정부에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여러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들이 이번에 특허가 난 국제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할 경우 회원국들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국민의 민원사항을 서로 해결해 주는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 측은 “이번 특허는 해외사이트 이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분쟁이나 다국적 기업의 상품 클레임 접수·처리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명의의 특허로 등록·관리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기술이 특정 기업 등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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