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회가 확대돼 수출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측은 “울산, 군산 등 5개 기업이 약 520억 투자, 495명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동해, 율촌 등 일부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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