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각종 가산점 부여 요건을 안전행정부가 수험생에게 검증․확인해 주게 된다. 안행부는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4개 기관과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후 안행부가 이를 사후에 검증했다.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 안행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4월 19일 시행이 예정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가산점을 신청해야 한다.
안행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조회해 확인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신청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필기시험 후 4~5주가 지난 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사례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이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며 채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수험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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