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품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주)이마트, (주)롯데닷컴, 롯데홈쇼핑 등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국표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을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사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고·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국표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결함제품에 대해 신속히 리콜조치를 취함으로써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은 설계단계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제품을 제조·유통시키고, 국표원은 분석된 사고정보를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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