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시장 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을 수립해 발표했다.
금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종합계획에서 제품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리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중 완구, 전기찜질기, 재생타이어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옥션, 11번가 등 통신판매 중개자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비율을 현행 2대 4대 4에서 2016년까지 1대 3대 6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중금속 함유량, 주의사항 표시 등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이 꼭 지켜야 할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계획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과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표원 성시헌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해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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