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현금취급이 금지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지고 회계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수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결과와 관련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npas.mospa.go.kr)’을 통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 모니터링, 전자적 지출증빙과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등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증빙자료 위·변조 등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보조금 교부, 반납 등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간의 직접적인 현금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한다.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 사용금지 등 현금취급으로 인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자부담 경비도 개선된다. 사업선정 시 자부담 가점 비중을 종전 최대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무리한 자부담 계획 제출 관행을 근절하고 소규모 영세단체의 자부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한 자부담 사업비가 통장에 입금 된 후에 보조금이 교부된다. 자부담 지출을 연말로 미루다가 자부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집행하지 못 하게 되는 일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자부담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행정적 제재에 그쳤다. 앞으로는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을 경우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대해 회계교육, 워크숍 등 종전 지원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켜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 회계관리 등 단체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개발하는 등 사업수행 단체의 회계 관리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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