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정상화계획과 노사 간 적극적인 합의를 마련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663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약 30%(193만 원) 삭감한다. 또한 복리후생비 과다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항목들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초·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상한액을 공무원 기준으로 맞추었다.
건강검진비, 노조창립기념일과 체육대회 등에 지급되던 기념금품,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30 ~ 50% 대폭 감축하고, 정부가 요구한 복리후생비 8대 중점관리항목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으로 혜택을 대폭 감축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정상화계획에 대한 합의 도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지난해 12월 임병수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만경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상화계획을 마련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노조와 사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마련된 그랜드코리아레저 정상화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게 되며, 최종 심사결과는 2월 중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대한 정부 최종 승인이 나면 앞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되며,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임병수 사장은 “공공기관 존재 이유에 대한 자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임직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번 정상화 계획이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진 만큼 하루빨리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 졸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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