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되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와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고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 52만 원, 1년 이내 66만 3,000원, 2년 이내 79만 3,000원, 3년 이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했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하면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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