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 받는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해 불법 유통·판매,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4대 사회악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농축수산물의 허위 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신고 받을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기간 중 접수된 신고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와 신분을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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