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인 26만 9천 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기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농어민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월 최대 지원액은 3만 8250원으로 지난해 3만 5550원보다 2,7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의 2013년 월 평균 신고소득은 98만8천원이고 보험료는 8만896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4천210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만 8598명으로 60세 미만 30만 8천 928명, 60세 이상 1만 9천 670명이다.
이 중 남성 61.4%(20만1천736명), 여성 38.6%(12만6천862명)이다. 특히 여성은 지난해부터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여성 가입률이 2012년 29.9%(85,635명)보다 8.7%나 증가했다.
또한 2012년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만9천767명, 장애연금 4천774명, 유족연금 11만9천578명 등 총 63만4천119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