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환경부는 18일 전북 고창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확인 및 고창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20일 AI로 확인됨에 따라 고창지역 철새도래지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 강화, 수렵장 운영 중단, 철새 먹이주기행사 중단 등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분산 및 이동, 사람 및 차량과 야생동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했다. 또한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대한 접근과 탐조활동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17일 부터 실시한 비상근무를 확대해 20일부터는 ‘AI 대응 상황반’을 확대 구성해 관계부처,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할 것을 지시했다.
20일 오전에는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함께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유지해 AI 확산 방지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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