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평주연 기자]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개정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자가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수입·제조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표시를 해 환경과 제품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된다.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의 국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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