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올해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가 실시되고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가습기, 전기다리미 등이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1월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목표량이 없이 텔레비전,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 2008년 이후 재활용률 정체로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2년 재활용량은 3.2kg/인으로 2008년 EU 평균 6.3kg/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과 같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복합제품 출시, 제품주기 축소 등 급변하는 전자제품 시장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유사제품들로 이루어진 제품군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일군내에서는 개별품목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목표량 설정, 유사제품군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출고량 대비 약 57%인 유럽연합(EU)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책임을 지우는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정수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등 폐가전제품으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대부분 불법 처리되거나 매립 또는 소각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재활용목표관리,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2018년까지 폐전자제품 재활용량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량을 높여 향후 연간 1,217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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