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내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등의 전문과목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20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그간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해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 10개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어 전문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한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동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 외 과목 진료를 하거나 고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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