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롯해 전국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군계획 시설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박차 문제 해소,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SK-Energy의 투자(135억원)를 유치해 관내 북구 신천동 일원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반영돼 있지 않아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었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중단됐던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국도변에 설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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