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특정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복잡한 행정쟁송이 아닌 간단한 분쟁조정만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이용 절차를 보면, 국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 혹은 중단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만약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료 제공 거부나 중단에 따른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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