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최근 충남 예산,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PED)와 관련해 도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9일 발령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지난 1992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보고 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제3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한다.
돼지유행성설사는 돼지유행성설사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경구 감염돼 감염 동물의 입식과 농장 내 출입차량에 의해 농장내로 전파된다. 돈사 간 전파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신발, 의복, 양돈기구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1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은 구토증상, 심한 수양성설사로 인해 2~3일간 젖을 빨지 못하며 탈수증으로 폐사하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환절기와 겨울철에 1주령 미만의 젖먹이 자돈에게 수양성 설사와 구토증상을 유발하며 감염율 100%, 폐사율 50% 이상으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현재까지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충남 2건, 경남 1건 등 총 3건 401두가 발생됐다.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동물방역담당 홍경수사무관은 “사육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차량 통제와 감염돈 입식 금지, 축사 내· 외부 소독을 강화하는 등 차단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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