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공공 디자인용역 발주 시 참여가능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들이 공공디자인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한 기준을 종전 ‘직전연도 매출액 2억원 이상’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당초 인력기준도 완화해 디자인 전문기업 진입을 용이하게 할 것을 검토했으나 인력기준 완화 시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돼 매출액 기준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디자인용역 발주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참여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준완화를 통해 디자인 전문회사들의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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