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 자동송금서비스(Ever Dream 서비스)’를 도입한다.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 자동송금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TM·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산재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소득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불필요해 진다.
또한 송금수수료·전신료 전액 면제, 환율 50% 우대, 압류방지 기능이 적용돼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송금받을 은행명, 해외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이 필요하다.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가입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 1599-2288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공단은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담직원 지정·운영, 산재보험 다국어 안내책자 배포, 외국인 보험급여청구서 서식 제공, 외국어 통역서비스(16개국어)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압류 걱정 없이 무료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 금융 이용 편의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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