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산업용 6.4%, 일반용(대형·고층 빌딩용) 5.8%, 심야용 5.4%, 농사용 3.0%, 주택용 2.7% 등으로 오른다. 교육용은 동결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월 1310원씩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
평균 |
주택 |
일반 |
교육 |
산업 |
가로 |
농사 |
심야 |
조정률(%) |
5.4% |
2.7% |
5.8% |
0% |
6.4% |
5.4% |
3.0% |
5.4% |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하계 기준을 7~8월에서 6~8월로 확대하고, 하계·춘․추계 최대 부하시간대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한다. 농사 본연의 용도(양수․배수용)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농사용 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현행>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개편)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된다. 동·하계 특정일 피크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해 의무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 대상을 5천kW 미만에서 고압A로 늘린다.
또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피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대비 5배)을 부과해 피크절감 투자를 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세율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은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켜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약 8,300억의 세수는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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