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민원의 37%가 11월~2월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본격화 될 추위에 소음 발생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석 결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월~2월 동절기 층간소음 민원접수 비율은 37%로 1년 총 1만 3,427건의 민원 중 5,023건이 집중됐다. 층간소음 발생 주요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 73%,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6%, 가구 끄는 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환경공단은 동절기에는 연말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경공단은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갈등 해소, 분쟁 조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고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층간소음은 현대적 생활양식에 의한 새로운 환경공해다. 이웃 간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도움을 요청하면 각 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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