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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