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안나 기자] 앞으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을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이나 기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기업·기관도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28일 고시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인증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오는 11월 28일부터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항목은 크게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구성된다. 인증유형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신청기관은 유형별로 차별화된 해당항목을 심사받게 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고 인증취득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연 1회 유지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형별 인증마크-(왼)대기업, (오) 중소기업>
안행부는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증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되는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 받고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가 모든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율적으로 보호장치를 강구해 우리 사회 전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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