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는 2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시간, △남북 간 정례회의 및 업무협의 계획, △남북 사무처 인원들의 통행․통신방법, △업무협조체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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