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바이오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업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은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이슈, 기업에서 대비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센터(032-590-7107/7161) 혹은 한국바이오협회(031-628-0028)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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