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사태' 과정에서 대규모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기문 총장은 전날 UN의 시리아사태 조사팀이 제출한 보고서를 이날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에 통보한 뒤“시리아에서 사용된 화학무기는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반기문 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요구인 화학무기 폐기안을 시리아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치명적 화학무기인 사린가스가 사용됐으며, 이는 조사단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인터넷판 속보로 “영국과 미국의 UN대사들은 보고서에서 사용된 무기의 형태와 로켓의 탄도, 신경가스물질 등의 증거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의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마크 리얄 영국대사는 “화학무기는 가내수공업 규모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시리아정권의 행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시리아반군의 책임으로 돌리는 아사드 정권을 비난했다. 사만타 파워 미국대사도 “이같은 대량 살상 화학무기는 오직 시리아정권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 총장이 이날 제출한 보고서에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대지 미사일 공격 과정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인 사린가스가 담긴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졌는지 명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희생자가 40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 최소한 14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화학무기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의 시리아 전쟁범죄 조사위원회는 이날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추정되는 14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기문 총장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리아가 폐기 의무를 위한 신뢰할만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새만다 파워 UN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UN조사단의 보고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시리아 정부군만이 대규모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22mm로켓포탄을 그 증거로 거론했다.
그는 또 "미러는 화학무기사용금지협약 결정문 초안을 보내 시리아 화학무기 검증과 폐기를 위한 특별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UN안보리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만약 시리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UN헌장7조(무력사용)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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