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사금융 행위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탈루 혐의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회수 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고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일제신고,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엄정처벌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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